1.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 군 병력의 투입 이 필요한 상황' 또는 
적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및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음.

-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위와 같이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이른바 '심리전'을 활용하여 
북한을 자극 및 군사적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북한의 무력도발 상황이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 고조에 따른 
국가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하였음. 

피고인 김용현은 
북한 오물풍선 부양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전이 실행되었음.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음. 
이 사건 작전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되어야 할 우리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하였음. 

이 사건 작전으로 
우리 전력 등이 북한에 노출되어 
향후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위와 같이 이 사건 작전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음.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하였고, 
피고인 여인형은 
비상계엄 구상 및 계획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작전 등과 관련하여 비상계엄선포 시기 또는 
조건 등을 피고인 김용현과 논의하고, 
이 사건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여인형의 
이 사건 작전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됨.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에 대하여는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피고인 여인형에 대하여는 
군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성립함.

-이 사건 작전 실행 지시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
에 반하여 국군을 동원한 것임.
-2-


군인들은 그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음.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은 
군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 등을 남용하였고, 
피고인 여인형은 이들에 가담하여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 작전본 부장 이승오, 
드론작전사령관 피고인 김용대 및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가 성립함.

2. 이 사건 작전 사실 은폐 등 범행
-
가. 피고인 김용현, 김용대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 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명령, 허위보고)

피고인 김용현, 김용대는 
이 사건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되어 손실된 군용자산 이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조작하기로 모의하고, 
드론사 군인들에게 이를 지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허위공문서작성교사죄, 허위작성공 문서행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명령죄, 허위보고죄를 범하였음.

나. 피고인 김용대 단독범행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미수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김용대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전투실험 사실을 
2024. 6.경 및 2024. 7.경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여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였음.

-피고인 김용대는 
이 사건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군용물 폐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미수교사죄, 군용물손괴교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에 대하여
◆공통의 양형이유
-3-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에 포함되어 있고 
외환의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외적 안전, 
즉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강제조치 또는 방해에 대하여 
방위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말함. 

외환의 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국가의 붕괴를 초래하여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이 사건 작전의 실행으로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되었고, 
군사적 충돌에 따른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대되었으며 
군사상 기밀이 누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되었음.

-이 사건 작전의 실행에 따른 
일반이적죄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였다는 것임.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임.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하였음. 

이는 대 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군사작전이 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임. 
또한, 군에서의 상관 명령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됨.

•실제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기여 한 것이 아님. 
오히려 피고인 김용현은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 작전본부장 이승오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작전 실행을 반대하였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그 실행을 명령하였음. 
북한 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수 없음.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짐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함
(헌법 제74조 제1항). 
또한, 헌법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인정하고 있고
(헌법 제76조 제2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선포권을 인 정하고 있음
(헌법 제77조 제1항).

-위와 같이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1차적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위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

ᆞ피고인 윤석열은 그와 같은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을 승인하였음.

피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작전을 알지 못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관계자들이 작전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음.

○피고인 김용현

ᆞ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였음.

피고인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노상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시 
정보사 요원들의 임무 등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이 사건 작전 실행 을 지시하여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려 하였음.

- 합참에서 피고인 김용현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작전이 더욱 빈번하게 실행되어 
자칫 북한과의 무력충 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작전이 실행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은폐 범행을 저질렀음.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위한 국방부장관의 책무가 대통령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 여인형

피고인 여인형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대해 
피고인 김용현 등과 논의하면서 이 사건 작전에 대해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

-방첩사 소속 군인들은 
각 부대에 파견되어 군 동향을 파악하고 첩보를 수집하며, 
각 부대 를 감청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여인형의 가담은 
이 사건 작전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 여인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현직 군인으로서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의 
치적 목적에 의한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가담하였음.
-
다만, 피고인 여인형은 그 지위 및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2. 피고인 김용대에 대하여

-피고인 김용대는 
이 사건 작전 사실을 은폐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 김용대는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김용대는 
전투실험 중인 사실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누설하였음. 

그러나 피고인 김용현의 군 경력,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라는 직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용대의 책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함.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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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국가의 붕괴를 초래하여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너무나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모여
국회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런것들
어게인 하자는 것들
이것들이 사람이 맞는지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부터 의심해야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것 모습만 사람이지
내용물은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