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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22:35
조회: 2,695
추천: 5
언론, 유튜버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예고![]() 정보제공이 업이고 구독자가 10만 이상이거나 3개월 내 10만조회수 이상 게시물이 3개 이상이면 허위조작 정보 유통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해당법안 심사때 장사의신이 국회에서 가세연의 패악질에 대해 일장연설 한게 유명함 ![]() ![]() 불법정보 : 거짓의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 혐오 차별 선동 표현 허위정보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 :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이른바 뭐가 가짜뉴스인지 정의한 내용이지만 이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판단의 영역은 생길듯 가세연 같은 사이버렉카를 방지하는데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법안이나 지금 시기가 미묘하죠 민주 계열 유튜버들이 반으로 갈라져 싸우는 중이고 오묘하게도 한쪽 라인만 정부에서 한자리씩 챙겨주는 모양새인데 이 와중에 싸움의 규칙이 바뀌는 상황이라.. 렉카 때려잡기는 좋은법안인데 정치적 표현의자유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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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검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