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에서 

배달기사, 대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안에 대한 표결이 부결됐습니다.

정부측 공익위원조차 반 넘게 반대한 결과겠네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넘어감








오늘 열린 6차회의 논의 주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입니다.

국힘이 그냥 떠드는 소리인줄 알았는데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4조에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가 있었네요


덕분에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냐 보다

당장 이 문제가 더 중요해졌네요.

오늘 결론이 안나서 6월 18일 7차회의 때 표결할듯 싶은데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