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헤어진 여친의 연락..

“우리 첫 성관계는 성폭행이야”






2016년 대학생 시절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6년 만인 2022년,

갑자기 사귀었던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한 남성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음








그러나 항소심에서 여성의 고소 시점에 대한 의문점과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남성의 무죄를 인정, 


대법원도 이를 확정함








그러나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4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혼인도 미루며 심각하게 고통 받음..









고소당한 남성의 여동생 曰 :

"여자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동생은 오빠를 케어하느라 사업까지 그만두었고,

남성은 현재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