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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06:24
조회: 1,364
추천: 1
국힘, '반려묘도 내장칩 의무화' 개정안 발의. 그런데 민주당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19954?sid=100
24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묘(반려 고양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등록제를 시행 중이지만 법적 의무는 없다.
개정안은 등록 방식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일원화했다. 외장형 등록 방식은 목걸이나 장치가 분실되거나 제거될 수 있어 유기·유실 방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등록 방식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는 동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네요. 🤔
현재 선택 가능한 외장형 방식은 유기 방지 및 주인 식별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죠.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유실 유기의 사각지대라는 것도요.
현재 반려묘 자율 등록제는 2018년 시범사업 이후 전국 228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는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9.5%에 달했다. 반려묘 보호자의 찬성 비율도 83.8%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국민 인식도 긍정적인 편이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동물등록 시 내장 칩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8.1%, 반대는 9.1%에 그쳤다. 반려동물 보호자만 놓고 봐도 74.4%가 내장형 등록 의무화에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김재섭·김장겸·김선교·박덕흠·조인철·조지연·임종득·엄태영·안철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실효성은 물론명분도 좋고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개정안인데 이걸 저쪽에 선수를 뺏기네요 참.. 😑
![]() ![]() ![]() 자, 선수 뺏긴 건 뺏긴 거고,먹이주기 금지, 유기죄 강화 등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 하는 동물보호 정책들 아직 많습니다. 😎
유기죄 처벌 형량만 해도 최대 벌금 300만원이 뭡니까. 프랑스, 일본처럼 징역까지 가능하게 해야죠.
먹이금지도 설령 당장 전면 금지는 무리더라도 피딩 찬성측도 무책임한 "일부" 캣맘들이 문제라고 주장하니 지정 인원, 지정급식소 이외의 급식 금지, 위반시 처벌하도록 입법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도입 가능할 거구요.
그 튀르키예도 이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먹이 규제는 합니다.이것조차 반대한다면 그냥 책임없는 쾌락러라고 자인하는 꼴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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