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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06:50
조회: 1,419
추천: 5
반려묘, 길고양이도 퇴치대상 ‘외래종’ - 일본 환경성![]() https://news.yahoo.co.jp/articles/db04ddc0904f9d56de72ab42c8bfb5d283e1626a “ [단독] 생태계 대책, ‘집고양이(이에네코)’ 추가 추진… 환경성, 희귀종 포식 등을 이유로 ”
일본어에는 고양이를 뜻하는 말이노네코(들고양이), 노라네코(떠돌이 고양이), 이에네코(집고양이) 등이 있습니다. 🧐
노네코는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로 법조문에서 야생동물을 포식하는, 생태계 위해성이 있는 고양이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노라네코가 길고양이 비스므리하긴 한데 어원이나 어감은 들판을 방랑하는 떠돌이 느낌이 강하고, 이에네코(집고양이)는 작게는 주인이 있는 사육 고양이(외출묘 포함)를, 크게는 고양이종(Felis catus)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죠.
기존의 생태계 피해 방지 외래종 목록에 고양이는 노네코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이에네코로 바꿔서 길고양이, 반려묘를 포함하는 고양이 종 전체가 생태계 피해 외래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무려 "방제추진" 외래종으로요.잡아서 퇴치하겠다는 뜻이죠.
![]() ![]() https://laws.e-gov.go.jp/law/414M60001000028?occasion_date=20250901 조수보호법 시행규칙의 수렵조수 목록에도고양이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Felis catus라는 고양이 종의 학명과 함께 "노네코"라고 병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에네코로 변경될지도 모르겠네요. 일본 수렵인들이 요구하던 것이 주인이 있는 떠돌이 고양이를 사냥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독일 수렵법처럼 주인이 있어도 비점유 상태면 사냥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비슷하게 바뀔지도요. 😎
![]() ![]() https://www.iaifa.org/feeding-stray-cats/ 일본의 애묘국 이미지를 생각하면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본은 이처럼 고양이가 수렵, 방제 대상일 뿐만 아니라 법률, 조례로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규제되고 캣맘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명한 민사 판례도 다수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
고양이를 애호하는 것과 고양이에 의한 사회적, 생태적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위 링크 클릭) 이에 비하면 이번에 청원중인 소위 "캣맘 금지법"은캣맘, 길고양이 정책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죠. 🙄
이 정도도 못 해낸다면 방치, 방목형 동물사육이라는 후진적인 동물학대, 생태계 파괴 문화에 머무르는 수준의 국가가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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