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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09:39
조회: 1,698
추천: 0
‘사실상 무기한→최장 4년’ 美 유학생 비자 제한 ‘술렁’![]() 미 국토안보부(DHS)가 F(학생)·J(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기한을 최장 4년으로 고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되어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도 자동으로 '4년 체류' 규정으로 전환되며, 4년 이후 체류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공 변경에도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어, 적성에 안 맞아 전공을 바꾸는 등의 상황에서도 체류 기한에 발목 잡힐 우려가 있습니다. 새 규정은 7월 17일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9월 중순 발효되며,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외국 언론인(I비자) 체류 기간도 240일로 단축됩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인 F-1 유학생은 약 1만1861명이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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