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 이기철 씨는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 양 본인의 위자료와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누락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문제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의뢰인을 속이고 수임료 44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박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은 이듬해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2022년 9~11월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결국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상고 기한이 지나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한편 유족 측은 변호사 불출석만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별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