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근로자 잔업 ‘월 45시간 이내’ 행정지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 시 월 100시간 미만까지 가능한 법정 상한선은 유지되지만, 기업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예외 인정 기업에도 45시간 내 축소를 지도했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사측의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 의무화를 함께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카이치 총리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조와 재계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2015년 덴쓰 과로사 사건 이후 마련된 안전장치가 후퇴하며 과로사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단체 등은 정부의 묵인 아래 장시간 노동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