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은 교직원에게 욕설·고성을 지르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의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자녀의 학교폭력 조사에 항의하며 7개월간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 전화로 폭언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담당 부서를 찾아 행패를 부려 일부 교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학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또한 자녀가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교직원 인격권 침해와 학교 운영 방해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