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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5:13
조회: 2,361
추천: 2
판사새끼 재판 판결문 읽어보면 대부분 납득이 간다.![]() 1. 판결서 검색을 할때 진짜 개좆같이 해놓음 사건번호 실제로 아는 경우 제외하고는 제대로 검색도 힘들게 해놓음. 2. 본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 등사 할수있는데 이거도 온라인 예약하고 판결난 법원 찾아가서 거기에서 사본을 출력하는 형태로 제공됨. 당사자 혹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만 가능. 뭐 2번의 경우는 해외에도 저렇게 하고있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이니 이해된다고 해도. 1번의 경우는 진짜 사회에 공론화 된 사건 기사 수만건중에 그나마 기자가 사건번호 기록해놓은기사 찾아서 판결서 검색하는곳에서 완벽하게 번호 입력해서 그걸로 검색해서 열람해야 열람가능함. 걍 씨발 좆같이 귀찮게 만들어놓고 어떻게든 불편하게 해서 좆밥들 접근성 낮춰놓으려고 작정한게 눈에보임. 어딜 감히 개돼지들은 우리 고귀한 판관님이 선고한 판결문을 개나소나 다 열람하려 하느냐~~~ 라고 하듯이 좆같이 만들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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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