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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19:28
조회: 10,310
추천: 7
온라인상 모욕죄 성립 조건![]() 민사로 200 인용되서 뚝배기 깨줌 변론기일에 엄마랑 와서 질질짜더라,, 22살짜리 학식이었음,, 민사까지 할줄은 생각도 못했을듯..ㅋ 오이갤에서도 두놈 잡은적 있는데 자필사과문이랑 적정수준 합의금 제시해서 걍 거기서 끝냄 그냥 기름값 정도만 받고 봐줌.. 우선 공연성,모욕 이건 흔해빠졌으니 제끼고.. 중요한게 특정성인데.. 욕먹은 사람이 네이버같은데서 이름이나 닉 치면 나올만한 유명인이면 그냥 성립되지만 일반인들은 특정성 성립시키기 쉽지 않음.. 요즘 개나소나 트위치 스트리머 하는데 스트리머래도 하꼬면 인정안됨.. 그렇다고 불특정 수백 수천명이 보는 게시판에 대놓고 신상을 까는것도 에바임,, 옵치같이 10여명이 하는 채팅창 정도면 몰라도,, 요즘은 인장에 까놓고 어글끄는 사람도 봤는데 그것 또한 각하 사유임. 그래서 난 어떻게 했느냐.. 현실 신상을 아는 길드원 3명의 진술서를 제출 했음. 물론 모욕죄 피해를 받은 게시물도 열람함. 내용인 즉: XXX은 인벤의 Perfume 이라는 닉을 쓰는 사람과 실제로 아는 사람이며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정모 블라블라 대충 실명,연락처,거주지 건물명 혹은 주소..참고로 오피스텔 거주하는데 신촌에 해당 오피는 한동밖에 없 어서 호수까지 안써도 됨 대충 이런내용으로 3장 준비하고 모욕행위를 한 당사자에겐 쪽지등으로 위 내용과 유사하게 신상정보를 주면 됨 물론 내놓고 나는 어디사는 누구 어쩌고 이런게 아니라 적당히 대화를 흘려줘야겠지 .. 암튼 이렇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상을 파악하게 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은 충족 됨.. 경찰서 가져가도 대부분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들도 철밥통이 대부분이라 합의선에서 끝내면 본인들 실적에 아무 도움도 안되다보니 사이버모욕죄 고소장 들고오는거 상당히 띠꺼워 함 물론 케바케 겠지만.. 진짜 어설프게 캡쳐한거 몇장 들고가서 죽는 시늉해봐야 입구컷임 솔직히 나도 법 잘 모를땐 겪어봄.. 그래서 진심으로 본인이 모욕으로 피해를 받아서 빡쳤고 상대를 처벌할 생각이면 특정성부터 확실하게 확보해놓고 합의의사 없음을 표명하는게 좋음 그래야 담당 경찰도 적극적으로 해줌.. 솔직히 게시판에서 댓글로 병신거리는 흔해빠진 욕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비하표현들은 조건만 성립되고 경찰서 두세번 들락거릴 번거로움만 감수할수 있으면 전부 처벌대상임 그리고 법 모르는 친구들은 기소유예 떨어지면 벌금 안내니까 좋다고 나불거리는데 ..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초범 등 이유로 검사의 개인재량으로 법에 회부 안할뿐임.. 즉 민사들어가도 소액은 거의다 인용됨 아무 생각없이 댓글에 한마디 싸질렀다가 개인정보 제공 관련 인벤쪽지 받는 일은 없으면 좋겠음.. 아직 어린 친구들은 취업도 해야되고 용돈모아서 여행도 가고싶자너 |

Perfu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