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로펌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아이템 사기나 골드 사기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쪽지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이 깨끗한 게임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에 대하여도 재산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고단10 판결 [사기]

주 문


피고인 홍▣▣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한▣▣를 징역 1년에, 피고인 김▣▣, 이▣▣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전략) 이 사건 게임아이템과 같은 ‘온라인게임아이템’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게임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료아이템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거나 무료아이템의 경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등 반대급부를 지불하여야 하고, 게임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어 금전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바,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경제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보호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무료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