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게임 내 골드 사기 등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해드릴 수 있음을


며칠 전 고지한 유저입니다. 저는 현직 로펌 변호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후 얼마되지 않아


공교롭게도 저희 섭에서 10000골이 넘는 닌자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골팟 닌자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피해금액이 너무 소액인데다가


게임 상에서 일어난 일인지라 피해자들이 연대하기도 쉽지 않고, 사전에 스샷 등 증거를 모아 수집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비록 소액 사기 피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투입되는 업무량을 고려하면


여느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의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뜻 총대를 메고 나서는 유저분들이 없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이에 제가 오늘 휴일을 맞아 1시간 정도 짬을 내어 고소장 양식을 작성해 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고소장 제출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작업이 라그 호드 내 레이드 운영을 조금이나마 청정하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고 소 장

 

고 소 인 1. 이 몽 룡 (801111-101111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2. 성 춘 향 (801111-101111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3. 홍 길 동 (801111-101111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서울 ~~~

전화 02-000-0000 / 팩스 02-000-0000

 

피고소인 불상자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주위적으로 사기(형법 제347), 예비적으로 횡령(형법 제355)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 잘못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고소인들과 피고소인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 회사(주소: 0616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15, 대표 번호: 1644-0727 | 팩스 번호: (02)544-3038 | 이메일: websupport@blizzard.co.kr |사업자 등록 번호: 211-87-49910 |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 강남-6017| 사업자정보확인 대표이사: 자렛 알렌 브랙, 전동진, 이하 블리자드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클래식(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합니다)의 게임서버 중 하나인 라그나로스서버의 호드진영의 이용자들입니다.

[증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계정 정보]

 

이 사건 게임에서 고소인1@@@@, 고소인2####, 고소인3&&&&라는 각 닉네임을 부여한 게임캐릭터를 각 운용하는 이용자들로서, 피고소인의 사기(예비적으로 횡령)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입니다.

 

성명불상자인 피고소인은 이 사건 게임에서 ****라는 닉네임의 게임캐릭터를 운용하는 자로서,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머니인 골드를 분배하여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의 화산심장부라는 레이드를 진행한 결과 고소인들이 아이템을 1개도 습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골드를 분배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고소인들로 하여금 위 화산심장부레이드에 참여하여 게임 내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레이드 종료 후 고소인들에게 약속한 골드를 분배하지 않은 가해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2019. 11. 23. 15시 경, 피고소인이 이 사건 게임 상의 파티찾기공개대화채널을 통해 당일 20시부터 화산심장부라는 레이드에 함께 도전할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피고소인이 구성하는 공격대에 그 일원으로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게임에서 레이드5인을 초과하는 이용자들이 1개의 공격대를 구성하여 다른 이용자들과는 분리된 게임 내 독립 공간인 인스턴트 던전에 진입하여, 게임 내 각자의 특기와 능력에 따라 협동하여 우두머리 몬스터들을 처치하고 그 보상 아이템을 습득하는 다수이용자 동시 협동 콘텐츠를 말합니다.

[증 제2호증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공격대 정보]

 

피고소인이 모집한 위 화산심장부레이드는, 40인의 이용자로 구성된 공격대가 평균 약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여야 성공할 수 있는, 현재 이 사건 게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레이드입니다.

[증 제3호증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화산심장부 정보]

 

피고소인은 위 화산심장부레이드 모집 당시, 우두머리 몬스터 처치 후 습득하는 아이템의 분배방식을 무득자 골드 팟으로 공지하였습니다. 이 사건 게임의 레이드에서 아이템을 습득하는 방식에는 자유획득 주사위 굴림 차례대로 획득 담당자 획득 등이 있습니다. ‘무득자 골드 팟이란 아이템 획득방식을 담당자 획득으로 지정하여 레이드를 진행하고, 우두머리 몬스터 처치 시 나온 아이템들은 우선 아이템 획득 담당자가 1차적으로 습득하되, 그 최종 습득을 희망하는 공격대원들 간에 아이템 별로 골드 입찰을 진행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확정하면, 아이템 획득담당자가 해당 아이템을 위 입찰자에게 습득시키고 동시에 그로부터 입찰가액에 해당하는 골드들을 모두 인도받아 보관하였다가, 레이드 종료 후 아이템을 1개도 습득하지 못한 공격대원들에게 위 누적된 골드를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증 제4호증의 1 내지 5 각 와우 클래식 인벤 게시판 골드팟관련 이용자들이 작성한 정보콘텐츠]

 

고소인들은 2019. 11. 23. 20시부터 같은 날 23시까지 피고소인이 구성한 위 화산심장부레이드의 공격대에 참여하였고, 피고소인은 디스코드(DISCORD)라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시 대화서비스 제공 어플의 음성대화채널에 ‘&&&&’이라는 아이로 접속하여 음성을 이용하여 위 레이드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위 레이드 종료 시까지 아이템을 1개도 습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레이드 종료 당시 피고소인은 누적된 입찰금으로 총 10000골드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고소인들을 포함한 무득자 20명에게 각 500골드(= 10000골드 × 1/20)를 분배할 약정 상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증 제5호증 디스코드 음성채널 기록, 증 제6호증의 1 블리자드 코리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고객센터 GM 회신(공격대 참여 인원 및 현황), 증 제6호증의 2 블리자드 코리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고객센터 GM 회신(피고소인이 받은 각 골드이전 내역 및 합계) ]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레이드를 종료한 공격대원들에게 위 골드를 분배하지 않고 위 공격대에서 탈퇴하고 위 디스코드 음성채널에서도 퇴장한 후 게임을 접속 종료하였습니다. 현재에는 피고소인인이 운용하던 **** 이라는 게임 캐릭터 자체가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게임에서 피고소인의 위 ****이라는 아이디를 친구 추가시도하면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라는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증 제7호증의 1 게임 내 공격대원들 간의 대화내용, 증 제7호증의 2 피고소인 게임캐릭터 삭제 정보]

 

이로써 피고소인은 이 사건 게임 상에서 고소인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한 골드를 분배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고소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아이템과 같은 온라인게임아이템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게임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료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등 반대급부를 지불하여야 하고, 게임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어 금전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바,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경제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보호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골드와 같은 무료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고단10 판결 [사기] 참조)

 

나아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는 고객 약관에서 고객이 획득하는 권리 내지 지위를 게임 상의 콘텐츠를 사용 혹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나, 이는 위 회사와 고객 간에 적용되는 약관일 뿐,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범죄에 대하여는 위 약관은 전혀 적용이 없으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게임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 내에서 게임 상의 콘텐츠를 수단으로 하여 타 이용자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사취하는 경우 일반 형법 상의 사기죄나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한편 비록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가 골드의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게임머니 중개 싸이트 등에서는 ‘1골드당 약 150원의 거래 시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입은 각 재산상 손해인 “500골드는 한화로 약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4. 예비적 횡령 범행

설령 피고소인이 위 화산심장부레이드를 모집할 당시에는 고소인 등을 기망하여 골드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레이드 종료 후 골드를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구체화 된 시점에서 게임 접속을 종료하고 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골드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었던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에게 보관을 맡긴 골드의 반환을 거절한 것으로서 형법 제355조의 횡령에 해당합니다.

 

5. 수사 참고 및 요청 사항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이 사건 게임 가입 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에 대하여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회사에 이 사건 게임 상 피고소인이 사용한 캐릭터 아이디인 ****에 관한 계정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은 위 화산심장부레이드 진행 당시 디스코드 $$채널에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바 있습니다. 디스코드 사 측에 대하여도 위 $$$$이라는 아이디의 계정에 관하여 가입시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고소인 2는 위 레이드 진행 당시 디스코드를 통한 피고소인의 음성 중 일부를 녹취한 바 있습니다. 피고소인으로 특정된 자가 체포되거나 또는 임의출석하여 혐의를 부인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인의 음성과 위 녹음본의 음성을 비교하는 동일인 음성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수사요청

 

피고소인이 사취한 골드는 게임머니로서 게임아이템 중개싸이트 등을 통한 현금화가 매우 용이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수사를 요청 드리며 고소인들 또한 수사에 최대한의 협조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 잘못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사관할

 

이 사건은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모두 불명인 사건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의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인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증거 등의 수집 등 수사편의와 고소인들의 주거지를 고려할 때 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계정 정보

1. 증 제2호증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공격대 정보

1. 증 제3호증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화산심장부 정보

1. 증 제4호증의 1 내지 5 각 와우 클래식 인벤 게시판 골드팟관련 이용자들이 작성한 정보콘텐츠

1. 증 제5호증 디스코드 음성채널 기록

1. 증 제6호증의 1 블리자드 코리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고객센터 GM 회신(공격대 참여 인원 및 현황), 증 제6호증의 2 블리자드 코리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고객센터 GM 회신(피고소인이 받은 각 골드이전 내역 및 합계)

1. 증 제7호증의 1 게임 내 공격대원들 간의 대화내용, 증 제7호증의 2 피고소인 게임캐릭터 삭제 정보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자료 1

고소대리위임장 1

 

2019. 11. .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서울강남경찰서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