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BJ '감스트'와 'NS 남순', '외질혜'가 생방송 중 특정 여성 BJ를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지만,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이들의 처벌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세 사람은 방송 중 '당연하지' 게임을 진행했다. 이는 상대의 질문에 무조건 '당연하지'라고 답하는 게임이다. 외질혜는 NS남순에게 "XXX(여성 BJ)의 방송을 보며 XXX(자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치냐"고 물었다. 이에 NS남순은 폭소하며 "당연하지"라고 말했다. 이어 NS남순이 감스트에게 "XXX(또 다른 여성 BJ)를 보며 XXX를 친 적 있지?"라고 묻자 감스트도 "당연하지"라고 답했다. NS남순이 웃자 감스트는 "세 번 했다"고 답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해당 방송 내용이 특성 여성BJ를 향한 성희롱 발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감스트는 "멘탈이 터졌다.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외질혜 역시 "생각 없는 질문으로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언급한 여성 BJ들의 연락처를 받아놨고 사과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한 후 “상처받은 BJ들에게 사죄한다”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편, NS남순은 최근 논란이 됐던 방송을 여럿 진행했던 인물이다. BJ감스트는 축구 콘텐츠를 다루며 올해 K리그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외질혜는 군 복무 중인 BJ 철구의 부인으로 유명세를 탄 뒤 BJ로 활동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BJ들의 발언이 모욕죄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기엔 애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요즘은 모욕죄의 처벌 대상이 이전에 비해 넓어져 피해자가 모욕이라고 고소하면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는 “해당 BJ들의 발언은 저속하고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모욕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하 변호사는 “BJ들이 해당 발언을 통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구독자수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방송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기성 언론사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에 준하는 돈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정 작용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이 방송법 등 관련법령과 행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방송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방송을 하는 BJ나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