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 이메일 주고 따로 보내주셔서
블리자드 코리아 법무팀에게 제보했습니다.
블리자드 코리아가 모드를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없지만,
과거부터 자사 IP로 유료로 되팔이를 하면 빠꾸 없이 칼 대응했습니다.
그 유명한 스타크레프트 무단 슈팅게임이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문의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소 가능은 좀 더 증거가 모이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유료 판매를 했고 본인이 시인한 글과 댓글로 
이미 저작권 법 136조 1항 위반에 혐의가 있으며

유료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변호사의 내용을 들어 판매를 한 부분에서
이미 수익창출을 중단하여,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허위 사실로 볼 수 있고
이는 형법 제 350조, 같은 법 제 347조 에 근거하여
공갈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안내를 받았습니다.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민사 사건은 해당 모더로 인해 인벤의 모더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침해가 없어
실질적, 직접적 손해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 단체 고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경찰서는 저희 집에서 자동차로 3분이나 걸립니다. 담배 사러 가다가 들를 수 있는 곳이죠.
더욱 불행히도 제가 지금 사업상 고소인으로 소송을 넣은 건 때문에
어차피 가는 김에 가면 됩니다.

다만 단체고소에 있어서 특히 선히님, 단테님, 성전사는 악운 님 등 여러
저 포함 무단 도용을 당해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본인의 사인과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 증명서를 저에게 우편으로 주셔야
제가 단체 대표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표로 진행한다면 "디아2 인벤 애드온 모드 모더 모임"이라는 단체명으로
고소장 제출하겠습니다. 

혹은 저 대신 고소 대표 진행하실 수 있는 분 있다면
역으로 제 사인과 본인서명증명서를 제공하겠습니다.
쪽지나 디스코드로 자세하게 회의를 한번 가지고자 하는데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단체로 고소를 진행 할시, 
그 순간부터는 모더들 끼리 서로 이름과 통성명을 공식 서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모욕, 비하 발언은 특정성이 성립이 되며
이는 상대 유튜버가 저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번이라도 하면 모욕죄도 성립되어
같이 엮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저희가 잃을 건 없고 가해자는 해당 유튜버 입니다.
합의는 없을 예정이고, 기소 되면 검사가 알아서 약식기소를 때리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












더 파보니까 바니 댁이 유료로 판매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 행위가 말이야
넥슨 메이플 폰트 라이선스 위반이더라고~
이햐 폰트 법무팀은 일단 무지성 고소하기로 참 유명한데 말이지.
참 이 집 먼지 많네. 그러게 남의 걸 훔쳤으면 돈은 밝히지 말았어야지.







요약
1. 민사는 블리자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법무팀에 자료 보냈다.
그들이 요리할 것이다.

2. 형사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 모더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 대표자 한명 뽑고
진행 해야한다. 대표자는 고소의 진행, 고소인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형사사건으로 진행시 
사실 상 합의 유도는 어렵다. 다만 처벌은 가능 할 수 있다.


3. 넥슨 무료 베포용 폰트에 대한 라이선스 위반 (유료 판매)으로 일단 자료 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