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표를 예로 들어보자.

'화살표를 사용해 어딘가를 가리킨다' 라는 작품의 방향성과 형태만을 참고
>> 모티브(공개여부와 상관없이 관람자에 의해 모티브로 규정될수 있음)

'화살표를 어떤 특정한 형태와 비율로 이미 사용한 결과물을 참고'
>> 참고했음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한 경우 '레퍼런스'

'이미 사용한 결과물의 최종오브젝트(ex 책, 그림, 완성으로 규정되는 이미지)
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여 그대로 따라 그리는 행위
>> 트레이싱 (동일율이 50%넘지 않으면 대부분의 대중은 발견도못함)
그래서 일부만 따서 그리고 짜집기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음.
어디까지 인정해야할지 잘 모르겠음.

'세 가지 행위를 베이스로 상업/비상업적활용까지 동일한 경우'
>> 표절. 법적 책임이 발생함.


사실상 모티브는 뭐가됐든 알바 아니고 당연한 행위임.
레퍼런스는 주최측이 문제 삼을 경우에만 공개하면 아무 문제 없음.
모티브를 인정해야 한다는 둥 쌉소리 하는건 그냥 무식해서 그런거.

모티브의 경우도 영화나 드라마 등은 비형태성의 컨셉만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자인의 경우 일부 형태와 모양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모티프>모티브로 전부 수정함.
의미도 다르고 용도도 다른 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