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액의 일부만 가능한거고 댓글 따위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따리라서 절대 변호사비 못 뽑음 그래서 악플고소 같은건 어지간해선 일반인이 진행 안하는거고 성립 자체도 힘듬

예전 통매음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거지 지금은 그렇게 받아주지도 않고 서에서 변호사 데려가는거 아니면 괜히 반려때리는게 아닌지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