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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14:23
조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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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서버보상?을 조금 정정해드림4시간이라는 규정이있다
->이건 공정위에서 정해둔 너희가 이걸 안지키면 법은 너희를 보호를안할거고 너희가 무조건진다 이거의 마지노선이야 이게 무조건 까방권은아님 그럼 서버가 잠깐이라도 터져도 10분 20분이라도 지연이있고 이게 조금 자주터지고 문제가생겼다? ->귀찮아서 넘어가는거지 문제 삼을수있어 고소를하면 유져가 질 가능성은 높기는해 4시간이있거든 그리고 저런건 법에서도 게임사 편을 들어줄만은해 약관에 동의하기도했고 게임사의 서버 전산 장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혹은 개인의 네트워크 오류일수도있거든 그래서 4시간이 아니면 저거자체를 고소하기는 어려움 문제는 고소는 유져가 질수도있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있어 4시간이라는 벽을 무너트리고 유져가 이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기관임 여기는 법만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유져가 실제로 어떤 불쾌감을 가지고있고 그걸 타당하게 검토를하는데 예를들어 내가 레이드를하다가 팅겨서 그걸못했어 이거는 애매한데 그안에 있는 배틀아이템의 소모값, 베아(니나브,아제나,펫효과) 이런것들이 캐시잖아? 이런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게끔 유도함 그래서 이걸 성공한 사례가있냐고? 고소는 많이 힘들고 내 시간만 날라가겠지만 생각보다많아 던파에서도 저런 서버가 너무 불안정해서 콘분위에 신고넣어서 전체보상을 준적이있음 리니지m 여기서 비슷함 시간은 4시간 미만이지만 얘네들도 정기적으로 결제를해야 버프주는게있어서 이걸로도 하루치 보상을주고 +@로 재화상자를 따로줌 우마무스메도 비슷함 4시간미만이었지만 결국 유져들이 콘분위에 신고넣고 트럭박아대면서 해결이됨 디아블로였나? 여기서도 비슷한적이있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은안나네 4시간이 무적이 아니야 이건 법정소송일때만 먹히는거지 저런 콘텐츠분쟁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진짜로 피해받은게 있고 그게 사실이면 도와주는 기관임 결국 신고넣고 불태우면 게임사 이미지도 좆되고 이걸 이해해주는 유져? 없어 내가 소모한 기간제템을 그냥 썡으로 날라가는건데 그걸 이해를 어떻게하겠어 게임사 이미지만 좆되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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