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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2:41
조회: 523
추천: 6
다 떠나서 제일 궁금한 점이 있음
"운영정책 내 '현금거래(재화 회수 가능)' 사유에 따라 제재" "-5/14~6/3 기간 중 타인에게 무상으로 메소를 양도한 현금거래 기록 확인" 단순 무상으로 타인에게 메소 양도로 인한 정지는 아님 왜냐면 타인에게 무상으로 메소를 양도한 현금거래 기록 확인 즉, 무상(인게임 관련 재화를 받지 않고)으로 타인에게 메소를 주고 제재 당사자는 현금을 받았으니 제재라는 뜻인데 대체 어떻게 구매자와 관련 없이 판매자의 현금거래 기록을 확인한거임? -외부 대화 내역은 넥슨의 수사권이 없어서 확인 불가능 하다고 했음 -제재 당사자들 말 들어보면 인게임 내에서 현금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디스코드 1대1 대화를 통해 거래를 했음 이걸 다 조합했을 때 어떻게 판매자가 운영정책 내 '현금거래(재화 회수 가능)' 사유에 따라 제재를 당한 건지 궁금해짐 그냥 주차해서 쌀 팔아서 제재를 받았다기엔 이 사례를 보면 그건 또 아닌 거 같음
만약에 스펙 주차후 쌀팔이가 문제면 현금거래(재화 회수 가능)이 아니라 게임 운영 방해(특수) ④ 게임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게임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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