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공장에서 생산직 용역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가 딱 1년이고 1년만 채워서 퇴직금만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였습니다.

문제는 6월부터 생산량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주 5일 근무 중 주 4일 이상을 필수로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이유로 퇴근후 자격증 공부를 해야하고 곧 들어갈 회사 필기까지 이유로 조장한테 공부 사유로 연장은 못하겠다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오늘 총괄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고 아침에 불러 남들 다하는데 너만 그런 사유로 빠지는 게 말이 되냐 연장하라고 하였는데 저는 도저히 못할것 같아서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는 동의없이 강제로 못 시킨다고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마감사유? 이러한 이유로는 시킬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었는지 가물가물 하더라구요 ㅠㅠ 쉬는시간 물어볼곳이 없어 이렇게 작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