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바꿨는데도 대량 정지 나온다? --> 인게임 거래내역으로만 정지 때리는 거라고 봐도 무방함;;
약관상으로 불가능한 행동이라 가능성은 낮다고 봄
(아니면 위장수사인데 이건 너무 인력소모가 큼)

정지 건수가 확 줄었다? --> 믿기지 않겠지만 집중단속기간에 넥슨이 디코방 크롤링해서 인게임 로그랑 대조해서 잡았다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 약관을 보면 계좌내역 없어도 정지가 가능하다

(현금거래로 획득한 게임 재화를 100% 회수할 수 있는 경우)
① 게임 재화 및 게임 정보를 현금이나 현물(물건)로 거래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모든 경우
② 게임 재화 및 게임 정보를 타 게임의 재화로 거래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모든 경우
③ 게임 재화 및 게임 정보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④ 게임 재화 및 게임 정보 거래를 시도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⑤ 게임 재화 및 게임 정보를 현금거래하거나 이에 준하는 가치의 현물로 거래하는 경우
⑥ 문화상품권, 넥슨카드, 넥슨캐시 등을 게임 재화로 거래하려는 경우
⑦ 현금이나 현물을 받고 다른 고객의 캐릭터를 육성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 이 외 증빙을 통해 현금거래가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1번을 보면 "의도"만 확보되어도 정지가능


어떤 식으로든 알 수 있을 듯
다만 넥슨이 반발이 심하니 걍 단속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