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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14:38
조회: 548
추천: 4
망할 테라제 27 조 서비스 중지 시의 손해배상“회사”는 유료서비스 구매 계정에 한해 사전 고지 없이 또는 불가항력을 제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급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의 점검들이 저 기준에 해당되진 않지만
이 정도 점검해서 유저들한테 불편 주면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제는 환불을 해줘도 될 듯 한데!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하면 환불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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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랑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