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시끄럽길래 참견을 좀 하러 왔습니다.

저파티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뭘 인증까지해서 알아냅니까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게 인증인데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또한 저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급 궁금해져서 어차피 결/멍 두분이 인벤을

눈팅하고 있다는 생각에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우선 테라 고객센터에 모욕죄로 접수를 해주시고 해당 접수내용 증거 자료로 첨부 하시기 바라며,

어차피 고객센터에서는 특별한 일 아니고는 절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경찰서나 검찰조사가 나왔을때는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사게 처음 뜬 내용부터 지금현재까지 자료들 모두 댓글들까지 자료 수집해노으시고

사이버 수사대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두 건 접수를 해주세요 모욕죄에 더가깝지만 아무래도 접수할때

건수가 여러건 있음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글 남기면 지인이네 어쩌네 말이 나올텐데 이사건 최초 사사게 떴을때 저의 댓글 내용 보시면 알겁니다

전 글내용을 보고 결/멍 커플 잘못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건이 점점더 더러워지고 또 저런 저질스런 짓거리를 하는 인간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결/멍 님 두분이 참고하시어 신고 너으시기 바랍니다. 최소 저사람 이름 사는지역

까지는 알수 있으니 말이죠


사이버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3가지입니다.

 

1.공연성

인터넷상이므로 1:1 대화나 귓속말 대화가 아닌 이상 첫번째 [공연성]은 왠만하면 성립이됩니다.
흔히 게임상에서의 욕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는데,
만일 상대와 나 둘이서 하는 게임이라면 모욕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스 혹은 불특정 인원이 함께 하는 게임은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즉, 다수라 하여 꼭 수십의 사람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특정]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성립이 된다고 봐야합니다.

2. 특정성


실명을을 몰라도 됩니다. 자기 실명을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A,B,C,D가 있는데 A가B에게 패드립을 했다.
그 내용을 C와D가 보고 '이 이야기는 B에게 하는거구나'라고 인지 할수 있으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A가 B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패드립을 했다.
그런데 C와 D는 B의 실명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해당 내용을 접했을 때 C와 D는 그 내용이 B를 향한 것임을 인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모욕죄는 오히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실명의 여부가 모욕죄의 성립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모욕하고 그 모욕한 대상이 누구인지 1번에게 말한 공연성의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 경멸의 의사

모욕죄란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내 여자랑 놀아나다니 이런 XX같은 놈'
'이런 XX같은놈'
첫번째 지문은 '사실의 적시'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사실을 적시했기때문인데 이럴경우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지문은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에 대한 경멸의 의사만을 표시하고 있기때문에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이 진실한지 거짓인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