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김건희 통화내용 2차 방송 금지 권고해달라" 인권위 진정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 보도 관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김씨의 대화 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추후 방송을 금지할 것을 MBC에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MBC는 오는 23일 김씨의 통화녹음 관련 2차 보도를 방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