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인터넷상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여성 희생자와 관련한 음란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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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8682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