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226191504917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점 △표현 자체는 부정적 견해이지만 아주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점 △판례에 의하면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 범위가 넓은 점 등을 고려해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내용은 없다고 봤다”고 했다.

미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