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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12:20
조회: 1,956
추천: 0
대구경북 특별법의 문제점![]() ![]() 1. 노동법 미적용 특례 조항 문제 최저임금법 적용 배제 법안 제115조 2항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에 관한 특례’ 조항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대구·경북에 조성될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예외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또한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하는 조항인데, 이를 특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 보장이 어려워지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헌법 위배 논란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이 법안을 **“반헌법-반노동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노동계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특별법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1항을 따르지 않겠다는 반헌법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노동권 침해 및 건강권 위협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산입범위도 더 나쁘게 적용하며 도급 책임자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시간 과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장시간 과로노동을 가능하게 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로사·저임금 특별시” 우려 민주노총은 2월 3일 “대구경북을 과로사, 저임금 특별시로 만들 셈인가! 반노동적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폐기하라!“는 제목의 긴급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대탈출할 것”, “고용주만 사는 동네냐” 등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일부에서는 이 법안을 **“노예특별법”**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4. 고용노동 사무 이관의 문제 법안에는 중앙정부의 고용노동 사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지자체에게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장시간 과로노동과 저임금 특례시를 만드는 것에 더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감독도 지금보다 퇴행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입니다. ILO 협약 위반 논란 노동계는 이것이 **“한국이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제81호(근로감독)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LO 제81호 협약은 근로감독이 중앙정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이 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5. 교육 분야 문제점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 확대 법안은 특별시장과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국제고·영재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폭넓게 부여했습니다. 경북교육연대는 2월 3일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은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특수목적고·국제고등학교·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한마디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권학교, 특권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격차 심화 우려 교육계는 “입시 경쟁만 강화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다수 서민 자녀는 국제고 진학이 어려운 만큼 세금으로 소수 특권층 교육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권학교 확대와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북교육연대는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합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졸속 처리 및 민주적 절차 결여 민주노총은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주민의 삶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반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내모는 해당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내세우지만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속내를 가득 담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7. 대구시의 조항 삭제 검토 논란이 확산되자 대구시는 특별법안에서 문제의 두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두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투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저소득층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특별법안이 이미 발의됐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 두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8. 민주당 법안과의 차이 지난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는 글로벌미래특구 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미적용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은 모두 빼고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특별시장에게 균형발전 의무를 부여하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노동법 미적용 조항은 제외했습니다. 종합 구자근 의원의 특별법은 총 319개의 특례를 담은 방대한 법안이지만, 그 중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은 헌법 위배 소지, 노동권 침해, 건강권 위협, ILO 협약 위반 가능성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이 대구·경북을 “과로사·저임금 특별시”, “노예특별시”로 만들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교육계도 특권학교 확대와 교육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두 법안이 모두 발의된 상태로, 이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문제 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노동법 미적용 조항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등 35개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31732108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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