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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16:11
조회: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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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실종' 의암호 참사, 공무원·업체 항소심도 모두 무죄(종합)'6명 사망·실종' 의암호 참사, 공무원·업체 항소심도 모두 무죄(종합)
2020년 발생해 6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의 항소심에서도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호우경보 속 작업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인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원인을 수상 통제선 충격 등으로 보고 업체나 공무원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무원들에게 징역에서 집행유예,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시와 업체에 각각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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