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