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오는 28일 500조원대에 달하는 국내주식 보유분에 대한 리밸런싱(자산재배분) 기준을 새로 세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현행 최대 허용비중 19.9%를 훌쩍 웃도는 수준까지 국내주식 보유를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산배분 원칙을 강행하면 국내주식 보유분 가운데 176조9000억원어치가 기계적 매도 압력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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