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양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한 경위는
▲ 병원 간호과장이 관리소장에게 (절단 수술 관련 내용을) 얘기해서 소장이 이 사실을 인지했다. 병원 측은 뉴스가 계속 보도되니까 보도를 보고 '우리 병원에서 나간 다리가 혹시 잘못 분류돼서 재활용품으로 간 게 아닌가' 반신반의했고, 이후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서 민원실로 찾아왔다.
-- 요양병원에 수술실이 없다고 하는데 절단 수술을 한 게 맞나. 자원봉사자가 붕대에 싸인 다리를 빼서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넣는 장면이 확인됐는지
▲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한 상태로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이 전부 손상돼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는 병원 측 진술이 있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겠다. 환자 가족은 환자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병원 측에 간절히 요청해 병원에서 받아줬다고 진술했다. 봉사자가 다리를 다른 (재활용) 봉투에 담아 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됐다.
--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가 폐기물을 쉽게 뺄 수 있는 구조인가. 석고로 오해한 이유가 있나
▲ 종량제나 음식물 봉투처럼 의료폐기물 봉투라고 보면 된다. 그 봉투를 박스나 쓰레기통 같은 곳에 설치해서 버리고, 폐기물이 모이면 그걸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옮기고 업체가 수거하는 시스템이다. (자원봉사자) 본인 진술인데 다리에 붕대가 이미 감겨 있었고, 딱딱해서 석고로 오해한 것 같다.
절단 장소는 어디인지. 환자는 어떤 질환이었나
▲ 절단은 지난 8일 요양병원 병실에서 이뤄졌고, 환자는 상당한 고령이다. 노환으로 인해 심장이 약해지고 피가 몸 전체로 돌아야 하는데 다리 쪽으로 피가 못 가다 보니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 다리가 괴사했다.
-- 괴사 이전에 조짐은 없었는지. 가족 방임 여부는
▲ 이미 지난 1일 환자가 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도 다리가 괴사한 상태였다. 환자가 대형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모시고 나왔고, 이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해당 요양병원에 간절히 부탁해 받아줬다고 한다.
-- 해당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해도 괜찮은 건지. 대형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은 이유는
▲ 의사협회 등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환자가 직전에 입원한 병원도 대형병원이라 다른 데로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전 병원에선) 더 이상 이분이 오래 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면밀히 수사하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477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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