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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3:20
조회: 2,126
추천: 26
청래를 뽑아야 하는 이유
요즘 게시판에 몇놈이 민석이 말이 대통령 뜻과 일치한다며 개나발 불고있는데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혁에서 그동안 숙의 하자던 총리,행안부장관,법무부 장관을 본적이 있나? 법사위에서 내놓은 법안들 통과될 동안 법사위의원들 불러서 토론하자 하는 새끼 한놈 없었다 중수청은 법무부에 있어야 한다며 어그로끌던 법무부 장관과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 TF팀 뒤로 숨어서 중수청법,공수청법에 장난치던 총리만 봐었어지 행안부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뭘 했는지 꼬뺴기도 안보였고 이런 행태들을 보고도 대통령의 뜻과 일치한다 씨부릴 수 있나? 그렇게 1년 허송세월 보내놓고 이제와 토론, 숙의 하자 말하면서 형소법개정안을 전당대회 뒤로 미루는건 무슨 속셈인가 작년 9월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소청,중수청은 10월 2일이면 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전당대회 후에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면 남은 시간은 겨우 한달이다 그 안에 충분한 토론이 가능할까? 당대포와 법사위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부터 개혁법안들을 발의해온 사람들이다 충분한 논의는 이미 이사람들로 부터 이뤄졌다 판단하고 전당대회 뒤 토의가 아니라 전대 후 곧바로 입법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럴려면 어쩔 수 없이 정청래를 찍을 수 밖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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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en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