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버린 쓰레기 주워" 아동학대?…학부모 '끝장 고소'에 교사 고통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생에게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줍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약 두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도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현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사는 “아동학대가 사실상 ‘기분 상해죄’처럼 적용된다”며 1년 넘게 이어진 고소·소송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의 95%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