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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23:28
조회: 615
추천: 0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③ 피고인 A, FY, DA, CR정당 소속 국회의원 DD, DC, CR정당 당대표 DB 등은 2024. 12. 4. 14:00경부터 15:30경까지 CP 공관에 모여 이른바 ‘당․정․대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 J 등에게 내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C은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前 대통령 HH 탄핵 때도 당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C의 하야, 탄핵 등 중도임기 중단은 안 된다.’, ‘C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논리적으로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CV은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을 어떻게 발표할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오늘 자정까지 C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하였다. ④ 당․정․대 회의 종료 직후 DB, DC 등 CR정당 소속 인사들과 CV은 대통령실로 이동하여 C에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달하였고, C은 ‘야당이 하는 행동들을 보라.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맡겨 달라. 내일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다. 이에 DB은 2024. 12. 5. 07:40경 대통령비서실 CX수석비서관 CY에게 ‘어제 C의 인식은 아직도 상식과 민심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 담화를 하면 민심에 불을 지르게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Y는 07:48경 DB에게 ‘오늘 담화는 안 하기로 했다. 계엄 직후에 내용이 애매한 담화는 오히려 구걸로 보일 수 있고, 표결 후 해야 하는데 먼저 해버리면 탄핵을 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⑤ 피고인 A는 당․정․대 회의를 마칠 무렵인 2024. 12. 4. 15:28경 BY에게 전화하여 약 6분 31초간 통화하면서 “C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과 예산삭감 관련 입장문 등을 반영하여, ‘국회의 권한남용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행정부의 본질적 기능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보고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이라는 목차를 불러주었다. 피고인 A는 법무부 청사로 복귀하던 중인 15:41경 BZ과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다음 15:56경 CA과장 CB에게 전화하여 55초간 통화하였다. 중략 ⑦ 이 사건 안가모임은 18:32경 시작하여 20:26경 종료되었다. DA은 20:45경 CY에게 전화하여 1분 20초간 통화하였고, 20:47경 DI에게 전화하여 1분 29초간 통화하였다. C은 20:53경 당초 그다음 날로 계획한 대국민 담화 일정을 당일 23:00경으로 앞당겼다가, 22:19경 대국민 담화 계획을 철회하였고, 22:43경 DA에게 전화하여 55초간 통화하였다. DC는 22:00경 CR정당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C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심하며 쓴 카드이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C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⑧ U은 2024. 12. 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C이 내란죄를 저지른 국사범, 내란죄 수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C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생각한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된다.’고 발언하였다. 중략 ① 당․정․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여 그날 자정까지 C에게 보고하기로 결정되었고, 이 사건 안가모임은 당초 C이 대국민 담화 발표를 예정한 날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DA과 DI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그 요건과 절차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고, C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대국민 담화문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달리 이러한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V이 당․정․대 회의에서 언급한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하는 실무’는 DA과 DI가 담당하였고, 이들이 참석한 이 사건 안가모임에서 그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② 당․정․대 회의와 그에 이어진 대통령실 면담에서 C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을 대국민 담화로 발표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DC는 이러한 논의에 따라 C 탄핵 반대를 CR정당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 A는 당․정․대 회의를 마친 직후 BY 등에게 지시하여 작성한 문건을, U은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을 각각 소지한 채 이 사건 안가모임에 참석하였다. 그 각 문건에 기재된 표현과 내용은 C의 2024. 12. 12. 자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BY 등이 작성한 문건의 목차는 C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여기에 다음과 같은 피고인 A, U, DA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안가모임에서 C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23) 등이 논의되었고, 피고인 A는 이를 위하여 BY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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