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관세청에서는 '소액면세제도'를 라는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면세제도는 배송비를 포함한 15만원 이하의 물품에는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너무 낮은 금액의 제품에 까지 관부가세를 매기게 되면 너무 많은 물품에 관세 책정이 필요해집니다.

그만큼 인건비나 운영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면세를 해주는 거죠.



미국의 경우 목록 통관 물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액면세제도는 목록 통관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만 고려하면 됩니다.



 


 

※ 목록 통관이란 무엇인가요?

 

한미 FTA 협정 2012년 3월 15일부터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물품가액 + 미국 내 배송비'가 2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를 면제, 통관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는 화물 목록 리스트만 확인하고 통과라는 의미입니다.

 

단, 건강기능 식품(영양제 포함),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품목, 담배, 주류, 식품류, 과자류, 애완동물 사료, 야생동물 관련 제품,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향수, 그 외 일반통관 기타 품목 등은 목록 통관에서 배제됩니다. 이 경우 '상품가격 + 과세 운임'이 15만 원을 초과할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실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선편 요금 계산

실측 중량(lbs) 실측 중량(kg) 선편요금
부터 까지 부터 까지
0.00 4.40 0 2 13,300원
4.50 8.80 2.1 4 17,800원
8.90 13.20 4.1 6 22,300원
13.30 17.60 6.1 8 26,700원
17.70 22.00 8.1 10 31,300원
22.10 26.40 10.1 12 35,700원
26.50 30.80 12.1 14 40,200원
30.90 35.2 14.1 16 44,700원
35.30 39.60 16.1 18 49,200원
39.70 44.00 18.1 20 53,600원
44.10 48.40 20.1 22 58,000원
48.60 52.90 22.1 24 62,400원
53.00 57.30 24.1 26 66,800원
57.40 61.70 26.1 28 71,200원
61.80 66.10 28.1 30 75,600

※ 선편 요금은 해당날짜의 고시 환율로 변환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