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로스법원
전 자 소 송

                오그리마 지방법원 가젯잔 지원

                     제 1 민사부
                     결           정

사건  2020  카허   포인트공대 탈퇴에 관한 위약금신청

원고     blade 공대  공대장 서정
피고     (구)blade공대  메가스터디

                    주       문

1.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별지 변경된 신청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그서버 호드로 blade 공대에 공대장을 맡고있는자인바,
공대원인 피고(메가스터디) 가  공대장이 만든 규칙과 방식에 충돌이 생겨 공대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있어서 1. 그동안 피고가 획득한 비룡이빨 아이템을 현재 싯가 10000골드로 책정, 아이템 획득당시 주사위+300골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9700골을 탈퇴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있다
또한 피고가 2.와우인벤 사사게에 판단여부를 묻기위해 이와같은 사실을 기재한바 이 사실이 blade공대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2.판   단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명예호드 연합법 제21조 제2항에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같이 특정내용을 포함하는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를 통해 공유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은 위와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또한 원고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우려가 있다는것을 표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가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할것이고 그 소명에 정도는 엄격하게 보아야 할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 인정할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본다면 원고(blade 포인트공대 공대장 서정)이 요구한사항은 다음과같다

1.공탈할시 취득했던 비룡이이빨 아이템을 피고가 지나가면서 한말인
10000골 싯가로측정 주사위 + 300골에서 골드만을 제외한 나머지 9700골을 위약금으로 보상요구

가. 원고가 요구했던 금액은 피고도 당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나. 이는 그당시에 피고가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있었고,또한 그당시 상황에서는 공탈하는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에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으로 비추어볼때 발생할수 있었던 문제지 이를 그아이템의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기엔 어렵고 오래전에 취득했던 장물을 현재의 싯가로 계산하는것은 정확한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볼수없다 때문에 비룡의 이빨 아이템을 10000골로 책정하지 아니한다

다.피고가 아이템을 취득할당시 저득주+골드로 취득한 사실을 미루어볼때 이는 정당한 주사위에 골드를 포함한것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주사위 수치1당 비룡이빨 산정금액의 n/1을 골드가치로 본다

라.피고가 비룡이빨을 취득하고 한동안 다른아이템을 습득하지 못한건 기회비용으로 산출한다

2.피고는 자신히 현재 처한상황에 대하여 사사게에 글을 게시한사실이 있다

가.위와 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blade공대의 이미지와 공대장의 이미지에 피해를 끼쳤다고 볼수없다 . 피고가 글을 기재한건 어떠한사실에 의거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다고볼수없고 현재 처한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사사게 여론을 물어본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이를 단순히 누군가나 단체를 비방하기위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기재했다고 보지아니한다

나. 기재사실이후 제3자 혹은 관계자가 인벤에 글을 올리면서 오히려 피고(메가스터디)의 과거행적과 평소행동 및 의심가는 원고의 의도를 확실한 근거없이 추정하여 나열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의 내용으로볼때 피고는 원고에게 공탈사실과 관련 피해복구및 위약금 반환에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있고 본인이 기재한 사실에 의해 원고의 이미지가 손상될수도 있다는 미필적고의는 있을수있으나 이를 단순히 조작선동을 위한 비방글을 작성치 아니하고 피고본인의 상황만을 단순히 게시한것에 지나지않았기에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그와같은 행동을 했다고 할순없다

또한 원고는 포인트공대의 특성상 피고가 공탈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그동안 모아놨던 포인트의 환급 의사도 보이지않았고 피고의 취득한 이득에 대한 반환만을 요구했으며 요구금액또한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한 바 이에 피고가 거부의사를 밝히니 취득한 아이템을 파기요청한 사실마저 있다




결    론



원고는 피고가 정당하게 주사위+300골로 획득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본다

또한 획득한 아이템으로 인해 그동안 다른아이템을 취득못한 피고의 손해를 원고는 보상한다

원고는 피고가 공탈시 그동안 모았던 피고의 포인트는 골드로 환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아제로스 통념상 좋은게 좋은거니 이쯤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한다

위 판결문은 하도 사사게 대법관이래서 재미삼아 써본거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도록 하지아니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