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13 00:17
조회: 3,900
추천: 0
테트리스 저작권?테트리스라는 게임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기본적인 룰은 7개의 블록을 가지고 한줄을 꽉 채우면 사라지는 형식인데요. 미국의 the tetris company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회사에 허락을 받지 않고 테트리스를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 일반 유저가 리니지 프리서버를 여는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TTC와 저작권 문제로 기존 테트리스 게임들이 전부다 운영을 중단해버려서 중국테트리스게임을 즐겨야 하던때도 있었는데 다행히 한게임측에서 TTC와 저작권 체결을 해서 현재 테트리스 리턴즈가 존재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트리스라는 게임 구조가 뭐 아이템을 사거나 정액결제를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힘들죠. 그렇다보니 저작권 뭐 때주고 나면 제작업체에 남는게 거의 없기때문에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게임밖에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지식인 테트리스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위에서 아래로 공간 맞추는 형식의 게임을 테트리스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의 범위라고. 테트리스 저작권을 관리하는 법무법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논란이 있으니 넘어가고, 첫 번째는 맞는 말이지요.   결론 적으로 서비스 하시면 안됩니다. 숫자말대로 이름에만 저작권이잇는거라면 아무대서나 서비스 다헷겟지 추가 7개의 다양한 블록으로 즐기는 게임인 ‘테트리스’가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고 이달부터 ‘합법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의 테트리스 저작권 협상은 2001년부터 이어진 오래된 분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국내 게임 개발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테트리스를 서비스해오던 차에 저작권 보유사인 미국의 TTC(The Tetris Company)가 국내 에이전트인 법무법인 대유를 통해 국내 게임개발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협상을 제기한 것이다. 단순하지만 빠른 두뇌회전이 요구되는 게임인 테트리스는 해외에서도 저작권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1985년 구 소련의 수학자인 알렉세이 파지노프가 개발한 테트리스는 선보이자마자 전세계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처음 테트리스에 주목한 사람은 안드로메다의 로버트 스테인 사장. 그러나 그가 원 저작자인 파지노프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마구 판매하면서 테트리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스테인과 파지노프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스테인이 가진 것은 테트리스 PC버전의 저작권뿐이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게임사들은 콘솔게임기용 저작권을 다시 판매했고,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주고받은 이런 권리는 아타리·세가·닌텐도 등 여러 게임업체들을 돌아다니게 됐다. 결국 콘솔에 대한 저작권이 계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 닌텐도는 소련으로 날아가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없는 권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게임들은 모두 폐기돼야만 했다. 파지노프는 미국으로 이주했고, 96년 테트리스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관리하는 TTC를 설립했다. 이번에 국내 게임업체들이 맺은 계약은 크게 두가지. 모바일 서비스 사용권과 온라인 서비스 사용권으로 나뉜다. TTC측은 지난해 ‘컴투스’와 휴대전화용 모바일 게임서비스를, ‘NHN’과 온라인 게임서비스 계약을 각각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 ‘넷마블’과도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이들 업체는 이달부터 3년간 TTC에 일정액의 연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테트리스는 그동안 동시접속자 수만 1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금까지 ‘불법 서비스’라는 불명예와 부담을 지고 사업을 벌여왔던 것이 사실. 수익모델 발굴은 물론 해외진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계약으로 이들 업체는 일단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또한 국내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표절 및 베끼기 관행에도 좋은 본보기로 남게 됐다. NHN의 채선주 팀장은 “저작권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호돼야 할 권리”라며 “테트리스 게임 사용자들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으로 게임을 즐길 권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게임업체들 또한 “우리나라가 ‘베낀 게임 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는 절호의 기회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국내 게임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게임 베끼기는 사라져야 하며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넷마블과의 협상 이후 대유는 “지난해부터 테트리스의 국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많은 업체와 접촉한 결과 이들 3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추가 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테트리스를 서비스하는 넥슨·엠게임 등 200여개에 달하는 게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저작권 보호는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로열티 지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게임업체들이 테트리스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자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중인 게임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러나 TTC측에서도 각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 매출과 수익에 기반해 로열티를 책정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힐안함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