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 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
윤홍만 기자 (Nowl@inven.co.kr)
자료제공 -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되어온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참고로 위메이드 측은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는데,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다.
결국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되게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 된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와의 사이에는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SLA 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ICC 중재판정부는 도저히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하자는 모두 승인·집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관할)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집행국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집행국 법원이 이러한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심사권한을 가지므로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인정받았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 며 “본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측이 소송 국면에 접어들게 된 시작점이 된 소송으로서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로써 대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ICC 중재판정은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기타 ‘미르의 전설2’ 관련 소송들도 잘 마무리되어, 향후 소송이 아닌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되어온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참고로 위메이드 측은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는데,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다.
결국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되게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 된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와의 사이에는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SLA 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ICC 중재판정부는 도저히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하자는 모두 승인·집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관할)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집행국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집행국 법원이 이러한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심사권한을 가지므로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인정받았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 며 “본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측이 소송 국면에 접어들게 된 시작점이 된 소송으로서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로써 대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ICC 중재판정은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기타 ‘미르의 전설2’ 관련 소송들도 잘 마무리되어, 향후 소송이 아닌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