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테
2023-06-08 12:08
조회: 1,145
추천: 3
연차는 기본적으로 자유임형법상 부정행위가 있지않으면 무조건 자유임
뜬금없이 내일 바로 연차를 쓰거나 하는게 문제된다면 연차 사용에 대한 내규가 있으면 됨-그런 시스템이 있는 회사 있음 몸아플때 나 급할때 외엔 최소 뭐 나흘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거나......... 바쁜데 상의없이 연차쓴다거나 눈치없이 샌드위치데이 혼자 연차갈긴다고 등등등의 문제삼는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거임 그리고 일반회사에서 연차 신청을 받으면서 사유를 쓰는곳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삼을 수 있음 연차는 가진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하는거지 이유를 대고 허락 받아쓰는게 아님 노동자의 권리 뭐 거창한 말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는 보장받으면서 일 하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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