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래 사기 관련하여 국내법상 처리가 되는 경우에 관한 소고


Ⅰ. 序
 가끔씩 발생하는 사건으로 오늘도 금상첨화 서버에서 발생한 사기사건 관련하여 눈물의 호소와 도움요청이 있어서

 읽었으나, 법적처벌이 불가능한 사항이라 관련하여 간단하게 처리되는 형태와 안되는 형태에 대해서 게임 외적

 일상팁으로 올릴까 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Ⅱ. 현거래 사기의 종류
 가. 게임 내 사기
   1. 친분사기 : 악질적인 사기형태로 게임내 문파, 친구추가 등을 이용하여 친분 관계를 쌓은 뒤 개임 내 재화

      (금, 아이템 등)을 빌리고 그대로 잠적하거나 캐릭터 스왑등을 통해 이전시키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현실과

      연계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에는 게임 외 사기로 카테고리가 확장됨.

   2. 거래사기 : 거래사기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음
     (1) 동일아이콘 기만거래 : 아이템의 아이콘이 같은 경우를 이용하여, 아이콘이 같은 다른 아이템(가격이 매우

         싸거나 잡템)을 올려서 기만거래를 하는 경우로 대체로 최초에 거래신청을 한 이후에 실수를 빙자하여 재거래를

         신청한 후 아이템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자주 활용한다.
     (2) 선거래 요구 후 도주 : 다른 캐릭터에 있다는 형태로 말하며 현재 접속한 캐릭터에 게임 내 재화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후 돈만 받고 접속을 끊는 행위
     (3) 수량기만 : 100개의 묶음을 판매하겠다고 이야기 한 후 1개 또는 10개만 올리는 형태로 상대를 기만하여

           게임 내 재화를 취득하고 도주(접속종료)하는 경우. 보통 (1)의 수법과 거의 비슷하게 행동한다.

   3. 어뷰징 사기 : 타캐릭터를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게임내 재화를 취득한 후, 관련하여 도와주는 행위를 태만히

                        하거나 약속된 기일내에 시행하지 않는 행위. 게임 내에서 일반적으로 [허위 버스기사, 버스사기]

                        등으로 통용되는 사기형태.

   4. 현거래 사기(게임 내 재화구매 사기) : 게임 내부의 재화를 현재 통용화폐로 구매하겠다고 유인한 뒤, 게임 내 

                       재화만 받고 연락을 두절시키는 사기 행위. 대체로 연락처 등을 받지만 허위 연락처일 가능성이 높음.

 

 나. 게임 외적 사기
   1. 현거래 사기(게임 내 재화판매 사기) : 돈을 받고 게임 내 재화를 제공하기로 한 뒤, 돈만 받고 게임 내 재화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가-4와 같은 행위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임.

   2. 계정정보 유출 사기 : 게임에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그 정보를 이용 게임 내 재화를 갈취하거나

                        통용화폐(현금)로 선물결제등을 하는 사기 행위.

   3. 육성대행 사기 : 육성대행을 해주겠다고 통용화폐로 선금을 받은 뒤, 육성행위를 시일내에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시키는 행위.

 다. 기타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기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발생한 사기사건 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외

의 내용은 덧글 등 문의가 있으면 주석을 통해 추가로 설명함.

 

 

Ⅲ.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사기
 상기 사기사건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가. 게임 내 사기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함. 예외로 가-4에서 게임업체에서 인

정한 고가아이템의 경우에는 실제 법적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나(※예 : 로한 - 고가 통용화폐로 게임업체에서

직접 판매했던 게임아이템 등) 그 외에는 전혀 불가능.

 가. 게임 내 사기가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
   1. 게임 내 아이템의 법적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음 : 게임 내 재화는 기본적으로 사회통용이 불가능한 게임회사의

         텍스트 형태의 저장정보일 뿐이기 때문에 특정 재산권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

   2. 현금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게임회사의 약관 : 게임을 수행하는 게이머들의 경우 회사 약관에 동의하고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때 게임약관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에 따라 해당행위는 약관위배행위로 상법상 보호가

          불가함. 게임업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현금거래가 허용되나, 해당 업체의 제한된 책임범위 내에서만 제한된

          규모로 허용됨.

   3. 상기 2가지 사항으로 인해 범죄로 접수가 불가능함.

 나. Ⅱ-가-4(현거래사기 : 게임 내 재화구매 사기)가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 상기 1,2번과 같은 사유로 게임내 재화

       는 현실 통용화폐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음. 돈만 받고 게임 내 재화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른 형태로, 현실 통용화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받고

       통용화폐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사기로 처벌되지 않음. 즉, 도의적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이

       불가함.

 다. 게임 내 사기의 처벌 방법 : 게임 업체의 해킹 또는 거래사기 등 신고시스템 이용, 다만 현금거래 시도의 경우

      판매자 역시 약관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음. 그외 사적제재외에는 특별한 처벌 방법이 없음. 다만 사적제재는

      국내법상 불법이므로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상존함.

 

 

Ⅳ.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사기(형사/민사재판)
 게임 외적 사기로 분류되면 모두 형사고발이 가능하여 경찰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게임업체에 관련

정보가 요청되거나 넘어가면, 해당 계정도 약관 위배로 게임회사의 제재는 불가피함. 그러나 대체로 게임회사에서 피

해자 계정을 제재하는 경우는 적음.

 가. 각 사기행위별 법적 대응
   1. 현거래 사기(게임 내 재화판매 사기) :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뒤 게임 내 재화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에 관한 형법처벌 대상으로 성립이 됨. 이유는 통용화폐를 받은 상태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비록 법적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의한

                        통용화폐 갈취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 극단적인 예를 들면, 가수의 싸인을 받아오기로 하고 돈을

                        받았는데 싸인을 받아다 주지 않으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가수의 싸인이라는 법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물품이라도 그것을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것을 해야할 책임이

                        발생함. 게임 내 재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2. 계정정보 유출 사기 : 계정정보를 임대 또는 내용을 유출하여 게임 내 재화를 갈취하거나 결제를 통한 선물하기

                       기능등을 이용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며, 선물하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면 형법상 절도, 횡령등의 가중처벌이 가능함.

  3. 육성대행 사기 : 가와 마찬가지로 일반 사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나, 금전적 액수 또는 횟수에 의한 다수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를 함. 그외에는 관련 사항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나. 법적 대응 방법(약식)
  1. 경찰에 신고 및 수사의뢰 : 일반적으로 피해액 30만원 이상, 또는 소액이라도 3건 이상 다수피해자(액수 상관없음,

               1만원 피해자 3명이라도 다수의 경우 수사진행) 발생 시 민사범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함. 그 이하

               액수이거나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지 않는 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소액 피해에 의한

               과다사건 발생에 의한 행정력 낭비방지 차원).
  2. 조서 작성 : 경찰에서 약 30분간 조서를 작성하고 사건 경위, 피해자료 등을 제출
  3. 경찰 수사 및 처리 : 약 3~6개월이 걸리며 해당 경찰이 진행상황을 몇개월에 한번 정도 통보해줌.
  4. 형사재판 : 보통 처리과정에서 범인이 검거되면 합의여부에 대해 통보가 온 후, 미합의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감.
  5. 형사사건 종료 : 피해액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받을 수는 없지만, 범인에 대해서 처벌을 가함.
  6. 민사재판 청구 :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 청구
  7. 판사 판결 : 중간과정이 있긴하지만 소액의 경우 약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
  8. 배상액 수령 : 범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못주면 차압 등 시행.

 

Ⅴ. 결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래간 상대방에 대해 최대한 확인하고,

현거래시에는 우선 통용화폐(현금)을 우선 받거나 주는 쪽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이 각박하여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기 등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간에 신뢰가 가득한 게임이 될 수 있길 바

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덧 : 궁금하신 사항은 덧글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해드립니다. 실제 피해를 당해본 것들에 대해 법적 대

응을 몇번 진행해봐서 경험정도는 전달가능합니다:) 법 전공이라 다행히 처벌가능한 형태로만 거래를 진행해서 딱히

피해를 봐도 걱정은 안했었던 점이 좋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