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0-21 13:56
조회: 12,383
추천: 8
모드/필터 관련으로 문제될법한 요소 정리안내: 이 글은 만약 블리자드가 모드/필터에 대해 검열을 시작한다면 문제가 될법한 요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리자드가 모드/필터에 대해 검열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요소들 중 정말 블리자드가 치명적이라고 판단되면 모드/필터에서 덮어쓸 수 없게 바꿀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요소를 블리자드에서 건들지 말라고 언급하면 그때부터 안 건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정에 제지를 하게 된다면 사전 경고 공지가 있을것이라고 예상되므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로딩영상 변조 - 영상 자체를 날리는 것도 상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블리자드의 브랜드 로고를 보여줘야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앤것이므로) 그런데 이것을 아예 다른 영상(0초짜리 말고)으로 덮어씌운다던가 하면 상표권 침해로 블리자드에서 소송을 걸 소지가 있습니다. → data/global/sfx/video 폴더를 아예 건들지 맙시다. 3. 룬 드랍 사운드 변경 - 사운드 변경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한 사운드파일의 저작권에 유의해야합니다. 룬 사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등에 올린다던가 한 상황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드를 개발해서 배포하는 분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한국 한정으로 동작하는 연령경고, 플레이 시간 경고 제거 - 한국법에 저촉됩니다. → data/global/ui/layouts 폴더에 있는 koreacompliancemessagemodal.json, koreacompliancemessagemodalhd.json, koreacompliancesplashpanelhd.json 파일에 손대지 맙시다. 5. 폰트 변경 - 폰트 변경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한 폰트의 저작권에 유의해야합니다. 폰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스샷을 커뮤니티에 올린다던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등에 올린다던가 한 상황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드를 개발해서 배포하는 분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ttf, json이 아닌 파일 변경 (sprite 등등) - 블리자드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라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EXP
43,255
(41%)
/ 45,001
작업장도 정지하지 못 하는 블리자드가 스킨 좀 만들어서 썼다고 정지시킬리가 없잖아요
글 목록
- 당신은 ○린이도 응애도 아닙니다: https://item4.blog/2023-10-13/neither-a-child-nor-a-baby/ - 아이템 방어력에 대하여: https://www.inven.co.kr/board/diablo2/5734/7183 - [안전보장X] 어둠을 물리치는 광원: https://www.inven.co.kr/board/diablo2/5842/3420 - [모더전용] 없는문자열 문제에서 해방되기: https://www.inven.co.kr/board/diablo2/5842/3568 - 불길의 강 렉 감소를 위해 용암 제거: https://www.inven.co.kr/board/diablo2/5842/5056 - 드랍된 아이템의 아이콘을 바닥에 없게 만들기: https://www.inven.co.kr/board/diablo2/5842/5204 - 캐릭터에 광원 달지 않고 밝은 시야 확보하기: https://www.inven.co.kr/board/diablo2/5842/5213 - 블러드마나 걸렸을때 눈에 띄도록 강조: https://www.inven.co.kr/board/diablo2/5842/5276 - 원소술사 뇌우 눈부심(눈뽕) 제거 (강화판): https://www.inven.co.kr/board/diablo2/5842/5419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