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를 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됩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근로자의 날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약관에 의해
보상합니다.

검색 해 보니 이런게 있네요.
결론은 산재처리가 된다는거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