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실했다. 조미김 몇 장과 풋고추, 김치, 깻잎절임 등이 전부였다.

분노한 선수단의 항의가 잇따르자 시와 시 장애인체육회, 급식 업체는 시·군 선수단에 사과하고 시·군 선수단이 부담해야 할 도시락값 절반만 받기로 했다.

시·군 선수단은 1인당 1만2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한 업체 1400여개 도시락을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