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2021-1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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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비수도권 식당, 카페 모임 기준수도권 - 최대 6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 최대 8인까지
(24시간 내 PCR검사 음성확인 문자 지참한 미접종자 1명까지 동석) 모임 아니고 혼밥하러 온 1인일 경우는 미접종, 미검사자도 식당, 카페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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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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