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있었던 일인데

사고당일 비가오고 난후라 바닥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사고시간대는 새벽에 4시? 5시쯤이고 도로에 차량이 거의없는 한적한 상태

가해차량은 좌회전하려고 1차선으로 깜빡이키고 차선변경하고서 한 30m터쯤 이동하니

뒤에서 퍽 소리나서 빽미러보니 오토바이가 쓰러져있길래 비상등키고 내려서 다가갔더니

다짜고짜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하냐며 소리지르고 욕을 박더라네요

오토바이 탑승자는 2명

운전자는 여성이고 뒤에 탄사람은 남성(헬멧안씀)

가해차량은 멈춰선 자리로부터 뒤에 오토바이 쓰러진곳까지 거리는 대충 150m 정도...인데

거리가 이렇게 차이나는데 이게 갑자기 끼어든거라고요?

그쪽이 과속해서 제동하다가 무게 못이겨서 혼자 넘어진거 아니냐

신고 접수 할라면 해라 하고서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서쓰러 와라해서 갔더니 

비접촉사고니 복잡하게 가실필요없다 그냥 합의보시고 좋게 끝내자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시더라네요

이 상황에 지인은 억울해 미치겠다고 호소하는중...;;

이런경우는 합의금액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