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려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초기업노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이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평일 기준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노조는 주말·연휴 인력을 주장하여 이 부분이 인용됐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므로 사측은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하여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