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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10:34
조회: 12,036
추천: 38
요즘 핫한 의료법에 대해 알아볼까요?본 글은 공익 목적으로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요즘 여러 커뮤니티에서 핫한! 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의료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환자일때 담당 의사나 간호사가 관련 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알고 있으면 좋겠죠??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의료법은 "의료법 19조"에요. 1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제목개정 2016. 5. 29.] 환자로 병원에 방문했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사가 내 정보를 막 발설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ㅠㅠ 다들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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