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자는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체납자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직접적인 압류나 수색 등 강제 징수 활동은 하지 않는다.

급여는 시급 1만2250원으로 책정됐다. 근무 시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일 6시간) 약 210만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일 8시간) 약 272만원 수준이다. 4대 보험 가입도 보장된다.

출처 : 한국신용신문(https://www.credi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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