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랑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출석을 안하는거임 암 걸려서 병원 드나든다는식으로 감독관한테 얘길 했다나봄

근데 난 2월달부터 그말을 들었고 4월달에 마지막으로 볼때는 잘만 걸어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하던데 6월말인 이제와서?..싶어서

돈 안주려고 시간끌려고 거짓말하는거 같다고 얘기했더니

그건 나보고 확인을해봐야하는문제고 아무튼 사장이 암걸려서 못나온다는데 이해를해주고 믿을수밖에 없지 않냐 이러고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암걸려서 병원드나든다는사람한테 너무하지않냐는 식으로 나한테 무안 주는거 머임..

공무원이 왜 법 위반 증거도 확실한 임금 미지급한 가해자편을 드냐.. 개얼탱..

거짓말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면서 아무튼 가해자 아프단 말은 믿어주고

결국 사장 출석할때까진 민사소송이랑 대리지급금을 위한 확인서도 못떼주니까 아무튼 한달이고 두달이고 기다려 시전당함

샤갈..법이 뭐 이래..